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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완벽 정리

주거급여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과 재산이 적다면 월 31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란? 지원금액은?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제도는 2018년부터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당장 대학생, 청년, 취준생 분들 그리고 고시원이나 원룸 사시는 분들은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추가로 나이, 장애 여부도 상관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2021년 상승된 지급액을 보면 올해 대비 3.2% 에서 16.7%가 인상됐는데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표와 같이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310,000원, 4인 가구 기준 48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개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되고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lh 주택공사로 입금이 되는데요. 4인 가구가 40만 원 월세집에 사신다면 48만 원 이 아니라 40만 원 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해 드리고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 경보수,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중보수, 7년 주기로 지붕이나 기둥 같은 대보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2020년과 21년을 비교해서 보시면 2021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22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소득의 경우에는 30%의 소득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면 월 소득에서 30%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170,000 원 까지, 4인 가구의 경우 314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재산이 있으시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금액의 일정 경우 1.04%가 월 소득 금액으로 계산되어 들어가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가 월 소득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에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약 62만 원이 바로 월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 재산의 비율이 높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홈페이지▲▲▲

마이홈

 

 자가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10년 이상인 1600cc 이하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가격 150만 원 이하, 2000cc 미만 장애인 차량이나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 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 1톤 트럭 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거나 취직 준비 및 취직을 위해 독립하게 되면 또 주거할 곳이 필요하고 여전히 소득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지급해 줘서 부모님과 자녀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임차가구

 

 이 청년 분리 지급 제도 신청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내년부터 매월 20일, 청년의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참고로 기존 3인 가구였던 가정에서 자녀분이 분리해서 나가면 부모님은 2인 가구 주거급여가 적용되고 자녀는 1인 가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가구당 20만 원 이상이 더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분리 지금 모두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실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은 재직,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가입 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4. 마무리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준 중위 소독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독립해서 생활하고 싶은 젊은 층이나 취준생,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현금해서 부정 수급하기 좋기 때문에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 버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