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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벽정리 (결혼식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정리

(과태료, 카페, 결혼식, 노래방, 학원, 헬스장, 스크린 골프, 영화관, 교회 등)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썸네일

 

1. 거리두기 2단계란?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에 대해 2020년 11월 26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리면 시민들은 너무 불편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꼭 이 단계를 올려야 될까요?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11월 24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합니다. 핀셋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 핀셋 방역이란 뜻은 단계 상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정부는 300명 대, 수도권은 200명 대의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로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차 유행, 세 번째 팬더믹은 지난 2월과 3월 대구경북의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감염 지수가 1.43으로 올라가며 1~2주 뒤에는 700~1000명이 될 것이라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앞선 두 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에 중심이 되는 특정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미리 검사하고 격리하면서 유행을 차단하는 조치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감염 경로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어떤 특정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더 어렵고 일상생활 속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지금의 상황이 지난 2, 3월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보면 키즈카페를 이용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전파되고 그 이용객들의 가족에게 전파되어 새로운 집단인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이어졌고요.

 

 

 감염된 직장동료가 가족들과 지인에게 전파에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집단인 체육학원과 어린이집 2곳으로 전파돼 총 63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2 단계 격상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큰 대규모 확산을 막고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 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2. 거리두기 2단계면 술집과 노래방은 못가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영업을 금지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업장
방역 조치 시설

 

 일반 술집이나 식당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홀 내의 모든 손님을 내보내야 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제안

 

 홀 운영이 가능한 낮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노래방도 밤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시설 면적 4m^2 한 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안합니다.

 

 

3. 실내 어디에서도 음식은 못 먹을까?

(카페, 결혼식장, 예식장, 뷔페,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독서실, 학원, 종교, 예배)

 

 시설에 따라 실내에서 음식 섭취 가능 여부가 다른데요.

 

 

 우선 카페는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 모두 영업시간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입장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 뷔페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설면적
시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비워 앉아야 하고 팝콘, 콜라 등 음식 섭취는 일절 불가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탕에서도 음식을 먹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pc방의 경우에는 칸막이가 없을 경우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이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시설 면적 4m^2 당 한 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실내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고 단체룸은 정원의 50%로 인원을 제안해야 하며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재수 종합학원 등과 같이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전일제 학원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의 설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준수하는 조건하에 점심이나 저녁을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 식사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학원
종교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일절 금지됩니다.

 

 

 

4.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는?

 

거리두기 2단계 9종 시설
9종

 

 9종의 중점 관리 시설에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여부, 좌석 비우기와 같은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시설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방역조치
과태료 부과 방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실내 공간과 운동 등의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 마무리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경우 밀접 접촉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매일같이 보는 동료들, 그리고 나를 믿고 아껴주는 지인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부터 라는 마음가짐으로 각자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야 이 위기를 또다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는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실내 외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