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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과태료 총정리

마스크 과태료 완벽 정리
(예외 대상, 허용/미허용 마스크, 거리두기 단계, 올바른 착용법)

Intro

 

 20년 10월 13일부터 의료 기관, 다중 이용 시설, 대중교통, 집회 현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계도 기간이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자가 행패를 부리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해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감염병 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이 개정되어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방역당국, 각 지방 자치 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하여 명시하는 기간 동안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장소는 지자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마스크 과태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힘이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0-04[최종수정일 : 2020-10-05] 조회수 : 1222 담당자 : 한연수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

www.mohw.go.kr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은 너도 나도 모두가 써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의무화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

 

■집회 주최자, 참석자, 종사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택시, 지하철, 버스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은 거리두기 단계,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용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해당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다중 이용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 종교 시설, 영화관,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PC방, 장례식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예외 규정은?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업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

■목욕탕, 수영장 등 물속에서 탕 안에 있는 경우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하는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 벗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갖는 사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무대에 머물 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

■신원 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 하는 경우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공연, 경연하는 경우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마스크 과태료, 허용되지 않는 마스크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위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법을 숙지하여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 시 허용되지 않는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하는 방법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또타지하철"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따 지하철 어플 바로가기

 

[또타지하철] - 원스토어

[지하철 이용 시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필요한 것은 바로!! 빠른 민원신고와 신속한 처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은 탑승한 전동차 내에 민원 신고위치(탑승열차, 탑승 칸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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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마스크 올바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 확률이 5배 높다고 합니다.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바로가기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을 돕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2020년 7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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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 입, 턱 모두를 덮도록 얼굴에 맞춥니다.

2.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쪽 끈을 뒤쪽 머리에 고 정시 키 빈다.

3. 아래 끈을 목 부분에 고정합니다.

4. 양 가락을 이용하여 코 부분 철사를 바짝 조여 밀착시킵니다.

5. 공기가 세는지, 후~ 불어 공기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하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도 오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