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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확진자 이동경로 동선 (385번~404번)

대전 확진자 동선(385번~404번)

상대동, 봉명동, 만년동, 갈마동, 봉명동, 괴정동

Intro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완화를 발표하며 약간의 안심을 하고 있었으나 금일 기준 13명 확진 문자가 뜨며 다시 대전 시민들은 불안함을 갖게 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전 확진 소식이 추석 이후로 번지기 시작한 것인가요? 

현재 대전광역시 홈페시이지는 방문자 폭주로 인하여 서버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최근의 대전 확진자 이동 동선과 거리두기 1단계(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확진자 동선 (385번~404번)

 

 현재 10월 12일 18:45 준으로 385번~404번 확진자 이동경로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405번 이후로 발생하는 확진자 동선은 아래 대전 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www.daejeon.go.kr

 

 

대전 385번 상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86번 상대동 확진자 이동경로 동선

 

 

대전 387번 봉명동 이동경로 동선

 

388번 대전 봉명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89번 봉명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0번 상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1번 상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2번 상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3번 상대동 이동경로 확진자 동선

 

 

대전 394번 상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5번 갈마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6번 상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7번 갈마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8번 관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399번 관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400번 관저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401번 괴정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402번 갈마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403번 갈마동 이동경로 동선

 

 

대전 404번 만년동 이동경로 동선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비수도권)

 

 정부는 금일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격하하였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권형 방역' 보다는 '분권형 방역'을 지향한다 밝혔습니다. 단계는 낮춰졌으나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방역,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 조치를 빠르고 활발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1.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방문 판매와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헬스장, 유통물류 센터는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합니다. 지자체는 이용인원 제한 외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제를 실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통물류센터는 기존 시행하고 있던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류시설별 방역 관리자자가 지정하여 근로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합니다.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권고합니다.

 

 

4. 박람회, 콘서트, 전시회, 축제, 행사 개최는 시설 면적의 4m^3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별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제한하며 앞으로 확산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은 의무화입니다.

 

 

5. 수도권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스터디 카페, 직업 훈련 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DVD방,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사우나

 

 

6.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부터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수도권 교회는 예비실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적으로 금지입니다.

2020/10/07 - [사회] - 마스크 과태료 총정리

 

마스크 과태료 총정리

마스크 과태료 완벽 정리 (예외 대상, 허용/미허용 마스크, 거리두기 단계, 올바른 착용법) Intro  20년 10월 13일부터 의료 기관, 다중 이용 시설, 대중교통, 집회 현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honey-blog.tistory.com

 

 

비수도권

 

 

1.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기타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며 방역 수칙은 의무화합니다.

 

 

2.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허가, 신고 면적 4mm^3 당 이용인원 1명으로 제한합니다.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은 지자체에서 지정합니다.

 

 

3. 유통 물류 센터는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류시설별 방역 관리자가 지정하여 근로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4.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이 또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5.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금지는 해제되며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준수는 권고합니다. 전시회, 축제, 콘서트, 박람회는 시설 면적 4m^3 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6.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 30%까지 입장 가능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갑니다.

 

 

7. 경로당,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지역 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복지관 등은 철저한 방역 속 운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8.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방역 위반 시 집합 금지 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대전 확진자 동선, 이동경로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1단계 방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개인방역에 철저히 하여 폭발적인 확진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확진자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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