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핵심요약)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조건, 대상자는?

썸네일
썸네일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되시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정책 알람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일상은 계속되고 일도 계속되어야 하겠죠.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직원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기존의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변경안 제도입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새로 고용한 직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실직 또는 이직한 분들을 체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2월 이후 퇴사한 뒤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추가로 6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비교

고용촉진 장려금과 차별점을 보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비교한 테이블과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교
비교2

 

 

 

지원 조건

 

 새롭게 채용할 직원이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직원 채용 후 고용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채용하기 1개월 전, 채용 후 6개월간 회사 내에 인원 감축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한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의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지원금부터 지원되지 않으며 해고와 같은 인위적인 직원 감축이 있다면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이전 신청하는 경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채용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3개월 치 급여대장, 3개월치 급여 통장 이체내역) 각각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주기도 다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직원을 채용하고 1개월 후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고용료 체납 사업주. 또한 다음 조건의 직원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가족, 사촌 이내의 친인척, 3개월 이내에 사업주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주의사항
조건
신청법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채용을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리 체크하여 정부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