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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 (핵심정리)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

 

자녀 세대분리 썸네일

 

 

 오늘은 나의 자녀를 나와 같은 세대로 두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독립된 세대로 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세대분리 하는 이유는?

 

 먼저 사람들이 나의 자녀를 나와 같은 세대로 두지 않고 독립된 세대로 두려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시점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정지역은 세대주만 유일하게 청약이 가능하죠. 그런데 내 자녀를 나와 같은 세대로 두지 않고 독립된 세대로 두게 되면 한 밖에 없는 청약 기회가 두 번, 세 번 이상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자녀를 나와 독립된 세대로 두려고 합니다.

 

자녀 세대분리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내 자녀의 직업과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만 30세 이상이 되고 나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줍니다. 정확하게는 자녀의 나이가 31살이 되는 그 해의 생일이 지난 그 시점부터 부모와 세대를 독립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자녀의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 후에 이혼 혹은 사별을 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보통 이혼 혹은 사별을 해서 부모의 폼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는 인정을 안 해 주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 번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는 세대만 분리하고 있으면 결국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나이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월수입이 약 702,877 원 이상이 되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이도 만 30세 미만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경우는 연간 소득으로 나눠 봤을 때는 약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연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70만 원 이상 상회한다면 그때부터는 보낼 때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근데 약 70만 원이라는 기준은 올해 기준이고요.

 

 

 매년 이 기준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자녀 세대분리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세대주는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터넷 신청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화면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정부24-주민등록정정 홈페이지

자녀
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로 입력하셨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녀
신청법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확인을 누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후 신고 사항에 정정 구분을 세대분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와의 인적사항 부분엔느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 전 세대주와 후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해주고 신청을 완료하세요. 세대주 확인 절차를 위해 이름, 주민번호, 입력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