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 (방문신고, 인터넷 신고)
이사하면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중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변경 등록신고도 물론 추가로 해줘야 해요.
요즘에는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서류와 함께 먼저 방문신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신고 방법
방문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길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갈 때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인간과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세대주의 인감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쓰시고 현재 사는 곳 부분에는 이사한 곳의 세대주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 신고 대상자 부분에는 이사 온 사람의 세대주와의 관계와 성명을 작성하시고 전입자, 전세대 주의 확인란을 작성하신 후 전입 사유 한 가지를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전입 신청이 끝납니다.
2. 인터넷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별도로 세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안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홈 화면이 나타나면 아랫부분에 자주 찾는 항목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확인한 다음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바로 화면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부터 전입 신고서 작성 1단계로 신청인의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 선택합니다.
2단계는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기본 주소, 상세 주소, 주민센터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사 온 곳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우편물의 주소이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2단계에서 신청하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정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의사항
1.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의 유무를 확인해주세요.
3. 신청이 잘못되었을 때는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5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4.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영주 국가나 체류 자격이 변동되었다면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 18:00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셨다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접수됩니다.
6.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불법 구조변경을 이용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바람에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상 미존 재하는 호수가 있는 것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중개인과 소유주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은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세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4.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거주지에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이 거주지에 남아있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는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3.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한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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