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와 조회방법, 납부방법은?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또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서 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 경찰에게 걸리거나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 불리를 이름이 다 틀린데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1. 과태료
그런 첫번째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에 단속이 되는것 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납 과태료 확인 방법은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납부기간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주말,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한 것이죠.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는데 이를 미납하였다면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됩니다.
1차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금이 안됩니다. 꼭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함을 기억하세요. 은행이 주말, 공휴일에 영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창구 수납, 전자적납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범칙금
두번째 범칙금은 2 가지 법 적용이 가능한데요.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돼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위반 행위를 했는지 확실할 때 부과 되는게 범칙금이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 10대 위반 행위,즉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경우에는 범칙금 외에 벌점도 부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칙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미룰 경우에는 금액이 가산되는 건 물론이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확일할 수 있으며 기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문자 알람 서비스 또한 가능합니다. 우편물 반송공고 메뉴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2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 인도 명령서, 압류 통지서, 영치 통지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계좌에 가상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은 경찰청_납부자명 혹은 경찰청(납부자명) 입니다. 만약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납부자명이 떴으면 다시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거래금액이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경과했을때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계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과태료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좌로 부여했다면 합계 금액으로 납후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 납부하셨다면 이체 취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서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벌금 금액은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납 범칙금 확인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3. 벌금
마지막 세번째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했을때 재판을 거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벌이 강화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은 형사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벌점과 함께 전과 기록도 남올 수 있습니다. 4대 주정차 구간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표처럼 범칙금과 과태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볼까요?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데요. 보후구역 구간에서는 확실히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적 벌점이 얼마가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면허 취소가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면허정지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벌점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여러가 정치 되는거고 여기서 무서움은 정지 일수를 다 채워도 다시 벌점을 받게 되면 기존 벌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30점을 다시 받았다면 그 전에 받았던 40점 30점을 플러스 해서 70일 면허 정지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는 누적 벌점에 따라서 1년 이내 121점 이상 그리고 또 2년 이내 201점 이상 그리고 3년 이내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몰랐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그리고 면허정지나 하면 면허취소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은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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